음주운전 단속 |
(김포=연합뉴스) 송승윤 기자 = 만취해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까지 하자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 112에 신고했다.
이 시민은 이후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전달하는 등 검거를 도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만취 상태라 우선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av@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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