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술 마시고 새벽 출동하다 사고
(사진과 기사 내용 직접적 상관 없음)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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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와 공무원성실의무를 위반한 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 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쳤다.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 A 순경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수색 중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운전자인 A 순경을 특정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전날 밤 술을 마신 A 순경은 새벽 출동을 위해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A 순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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