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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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인명피해 도주 사고를 낸 기동대 소속 A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절반이 삭감된다.
A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순경은 추돌 사고 직후 차를 갓길에 두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전 4시쯤 광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조사됐다. A순경은 새벽 시간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순경이 공무원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또 A순경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최근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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