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개헌에 앞서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규칙 제정 서둘러야"
기자간담회 하는 이소희 세종시의원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3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 추진 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제안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추진 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과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시의원 20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진 기구는 세종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에 세종시를 대표하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전원(13명)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관심 표명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그 시작을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은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원내대표인 여미전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지연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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