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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재판 도와준 女변호사 찾아가…"만나줘" 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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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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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 준 여성 국선변호사를 출소 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보고 A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를 맡았다.

2021년 3월 출소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의 원심 양형 조건을 판단했을 때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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