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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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위해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13일 일반건조물 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40대 여성 변호사 B씨의 경남 진주 한 사무실에 들어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와 한달간 B씨에게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름통이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 항소도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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