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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초등생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10명 성착취물 제작한 혐의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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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불구속 상태였으나 검찰이 검찰시민위 심의 거쳐 직접 구속한 사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여아를 간음하고 청소년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10명에게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가 여러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에도 A씨의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검찰청에 불법촬영물 유포차단과 삭제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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