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피해복구 대책위 구성·재난관리기금 설치 포함
제주 국회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도두어부회와 도두 어촌계 해녀들이 22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을 출항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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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국회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함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약 2주간 시험을 거쳐 여름쯤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은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법안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이 명시됐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도 지정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도 포함됐다.
송재호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안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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