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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손보는 대법원…전세사기·스토킹 범죄 단죄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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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마약·지적재산관·성범죄·사기 등 수정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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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만든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7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마약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사기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고친다. 2023년 4월26일까지 지식재산권 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 및 설정하고, 2025년 4월26일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고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할 때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범죄가 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식재산권 범죄는 기술유출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검찰이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이 상향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도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점점 잔혹해지고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도 설정된다. 양형위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가 폭력 등 대인 범죄와 연관성 있다고 보고됐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양형위는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의 양형기준은 법률 개정에 맞춰 수정된다. 지난 2월 헌재는 형법상 주거침입 등의 죄를 저지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어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한 양형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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