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폭파 3년 되는 16일 전에 조치하고 알릴 것"
북한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이르면 내일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16일이 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따라 14~15일에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중단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에 출석해 2020년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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