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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3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ㄱ(31)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하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해 녹화하는 등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ㄱ씨가 성폭력 범죄를 일삼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으로도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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