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이날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을 교사와 분리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는 처음에 아이가 자해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이후 한달 가까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교사는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1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대영학교는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사과했다. 학교는 입장문에서 “장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등 절차상 문제로 우왕좌왕했다.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지, 축소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 특별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 권한이 교육청에 없지만 특별장학 결과 불합리한 시스템이 발견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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