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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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7주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에 6번꼴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하교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3명을 적발했다. 일주일에 평균 6.14명씩 적발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음주 운전자 295명의 14.6%로 전년(25명)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 속도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43명도 적발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표시 89개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보다 5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란 인식을 갖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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