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제 공장서 60대 1.2톤 사료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김제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김제의 한 사료공장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1.2톤 규모의 사료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자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다음날 공장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가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관리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