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김제의 한 사료공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자 A씨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가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으며 다음날 출근한 작업자가 사고를 확인하고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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