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초등학생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이날 오전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을 교사와 분리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는 처음에 아이가 자해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A씨가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1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은평대영학교는 입장문을 내고 "장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등 절차상 문제로 우왕좌왕했다.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지, 축소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