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공황장애 때문에 마셨다” 발뺌
재판부 “음주운전 사실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동”
재판부는 A(49)씨에게 치상에 음주운전 혐의를 더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이 고려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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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이후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근처 식당에 들어가 단시간에 소주 반병을 들이키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검사에서 A씨는 0.112%로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후행 음주일 뿐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이다.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발뺌했다.
A씨의 주장에 따라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된 결과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52%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CCTV를 분석한 뒤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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