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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이상 또는 37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인상

한겨레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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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이상 또는 37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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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지금 수준보다 3만3300원 많은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월 소득 37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12일 보면, 7월 1일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월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면 소득이 낮은 가입자와의 연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7월부터 590만원의 9%(보험료율)인 53만1000원이다. 이들 중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 보험료는 지금보다 1만6650원(24만8850원→26만5500원) 늘어난다. 월 소득이 3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월 소득 37만원∼553만원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3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조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