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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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도심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9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경북 청도IC까지 약 30㎞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 씨를 붙잡은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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