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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친구 대신 "내가 운전" 거짓말…벌금 700만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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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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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서는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위증한 친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37)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친구 B씨에게 전화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는 친구의 부탁대로 지난해 9월2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B씨는 "사건 당일 A씨는 소주 2병을 마셨지만, 나는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면서 "당시 도로에서 운전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나"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14일 오전 2시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 해 8월27일 그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A씨의 음주운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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