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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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우선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법률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닌 헌재 결정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1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개정법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한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당의 을지로위원장이던 2019년 10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예외 조항을 좁혀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돼 사업을 접어야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개정안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타다에만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혁신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결과적으로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이후 대타협의 정신과 법률 개정의 취지대로 모빌리티 혁신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우버와 티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우티(UT)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반(反)혁신, 반(反)시장이라는 덫만 씌우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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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일 민주당 의원단이 속한 텔레그램 방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여객운송법 개정으로 혁신을 막아선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단순히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건 전형적인 침소봉대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혁신 의지와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거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며 당 차원의 심층 토론을 제안하며 친전을 마무리했다.
한편, 양당의 30대 정치인인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 금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양당을 비판했다.
위문희ㆍ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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