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A 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9천만 원과 1억 원을, 사망한 C 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220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6천176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 행위로 A 씨 등이 입은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석방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0년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다니던 A 씨 등 5명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고 정부 비판 시위를 하다 체포돼 고문당했고, 일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일 이상 구금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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