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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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교보신탁은 전씨 일가가 맡긴 경기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를 막아보고자 이의신청을 냈다. 교보신탁은 땅값 55억원이 실제로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고 집행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숨졌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압류와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맞섰다.
재판부는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을 추징 집행이 끝난 때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에 재직 중인 검찰 간부는 "추징 대상이 사망하기 전 땅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 뒤 유지되고 있으면 사망 후에도 추징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1997년 대법원 선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전씨에게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약 1283억원만 추징되고 922억원가량은 추징하지 못한 채 남았다.
검찰은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 소재 5필지를 압류해 2017년 공매에 넘겼고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앞서 교보신탁은 2008년 해당 필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교보신탁은 2017년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2019년에는 오산 3필지의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별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제기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압류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2필지 몫인 20억5200만원이 우선 국고 귀속됐지만 2019년 제기된 3필지 공매대금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55억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추징금 배분이 이뤄지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보신탁이 곧바로 항소장을 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55억원이 전씨의 추징금 가운데 국고 환수가 가능한 마지막 미납 추징금이라고 본다. 형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55억원 환수 후 남는 약 867억원의 미납 추징금은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 입법해야 환수할 수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55억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는 만큼 환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대규모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범죄와 연관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전씨 사망 뒤 추가로 발견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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