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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Pick] 크루즈 여행 중 헬기에 '대롱'…'감염자 취급'에 소송 건 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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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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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인 남성이 크루즈 여행 중 감염 진단을 받고 지상 병원으로 격리당했다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크루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영국 데일리메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캐시디(60)는 자신의 환갑과 40번째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아내와 함께 노르웨이로 떠나는 2주간의 호화 크루즈 여행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여행 7일 차에 캐시디는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던 그는 흔한 좌골 신경통이라 생각하고 선상 의료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캐시디의 인공 고관절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CT 촬영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캐시디는 여행을 끝마치고 진료를 받겠다고 했고, 그렇게 3일 치의 항생제 처방을 받고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별안간 해안경비대로부터 캐시디와 또 다른 두 명의 승객을 인근 육지로 격리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캐시디는 걸을 수 있음에도 휠체어에 실려 갑판 위에 올라섰고, 해안경비대 헬리콥터를 타고 약 800마일(1,287km) 떨어진 스코틀랜드 러윅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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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실려 해안경비대 헬리콥터에 올라타는 캐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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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감염도 CT촬영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도 아닌 그저 '단순한 근육 긴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시디와 함께 실려 온 또 다른 승객 2명 역시 오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별다른 격리 조치나 치료 없이 풀려났습니다.

캐시디는 "러윅의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외과의를 만날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선상 의사가 말한 CT촬영도 필요하지 않았다"며 분개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여행을 망친 것은 물론 병원에 다녀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 등 1,000달러 이상(한화로 13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시디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지 다리가 아팠을 뿐인데 의사의 오진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크루즈 회사를 대상으로 망친 휴가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비용 등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New York Post 홈페이지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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