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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성년자 친딸들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5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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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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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A씨가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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