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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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시53분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45·여)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6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방법으로 B씨를 불러낸 다음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부당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자 지난 3월 15일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B씨의 딸이 등교를 위해 나오자 “같이 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B씨가 함께 가기를 거부하며 차량에 탑승하자 A씨는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로 운전석과 조수석 쪽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후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스토킹, 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까지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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