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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 하길래”…‘343일 근무일 중 251일 출장’ 하남시의회 공무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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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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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한 공무원이 석연치 않은 출장과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시의회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10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회사무국 소속 A 공무원에 대해 이런 의혹이 일자 지난달 중순부터 법무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시 감사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A 공무원의 출장 명세와 출장비 지급 자료, 최근 SNS 게시 글 등을 확인하며 공무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근무 시간에 헬스장에 갔다는 의혹도 제기돼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헬스장 CCTV 영상이 한 달 치만 저장돼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 조사를 마치면 이달 하순쯤 A 씨를 불러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회 의장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징계 요구와 처분 권한도 의장에게 몫이다.

하지만, 감사나 조사 권한은 의장에게 없다. 이번 A 씨 관련 의혹을 시가 조사하게 됐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행안부에 조사 의뢰서를 보냈다.

시의회 운영위는 행안부에 조사를 요청하기 앞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A씨 출장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했다.

특히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이 중복돼 매우 바쁜 시기인데도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장 이유로 ‘지역 상황 파악’이라 출장 명세서에 기재했으며, 총 267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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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분석한 A 공무원의 출장 관련 조사결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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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12~13일 페이스북에 “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과 한판 뜨려고~”, “이 개 샹~~ 다 죽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열흘가량 뒤 관련 글을 내렸다.

시의회 운영위 측은 작년 1월부터 근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본인 전결로 수시로 출장을 나갔고, 출장 이유도 석연치 않아 행안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그는 연합뉴스에 문자를 통해 잦은 출장 건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팀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저는 개별업무가 분장 돼 있지 않다”면서 “의장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련한 지역 여론과 민원을 청취하는 것도 제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근무 시간 헬스장 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 감사팀이 헬스장 CCTV 영상과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조사했는데 근무 시간대 운동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사팀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인 양 말을 옮기는 분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제 감정을 좀 더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SNS에 올린 인신공격성 글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휴가를 마치면 의혹을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부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처분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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