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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 40대…일주일 만에 또 술 취해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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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인 데다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졌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에서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가눌 수 없다. 특히 0.4% 이상에서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치사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2012년 특가법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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