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
자동차 타이어 2개가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일주일 뒤 혈중 알코올 치사량 수치인 0.418%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인 데다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졌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에서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가눌 수 없으며, 0.4% 이상은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2년에는 특가법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엔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