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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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타이어 2개가 터진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조사를 받는 중이던 올해 1월6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41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법원은 그가 이전에도 음주운전 경력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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