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실형…경찰수사 중 또 사고, 2003년 이후 6번째
음주 운전 (PG)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인 데다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졌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경찰 조사 중이던 A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또다시 적발된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에서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가눌 수 없으며 0.4% 이상에서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치사량에 근접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2012년 특가법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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