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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월)

'상처뿐인' 분쟁…이웃간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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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층간 소음은, 잘못 항의했다가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 방법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여부는 1분 동안 평균 소음 정도를 측정해 판단합니다.

올해부터 주간은 39㏈, 야간은 34㏈을 넘으면 소음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인데, 이 정도 소음이 1분동안 지속되면 층간소음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개짖는 소리도 소음 피해로 인정해 배상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항의하는 것은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중재하거나 소음 정도를 측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강제력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년 손해배상액을 100만~200만 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7년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소송보단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해외는 강제력 있는 행정 조치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은 관리사무소 3회 경고를 무시하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독일은 최대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국내에도 층간 소음을 해결할 강제 조치를 도입할 때가 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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