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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분쟁…이웃간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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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층간 소음은, 잘못 항의했다가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 방법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여부는 1분 동안 평균 소음 정도를 측정해 판단합니다.

올해부터 주간은 39㏈, 야간은 34㏈을 넘으면 소음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인데, 이 정도 소음이 1분동안 지속되면 층간소음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