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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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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자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고, 지켜보는 눈이 많아 딸을 통해 (돈을 주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2021년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퇴직금 5억여원(추정치)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들보다 더 긴밀하게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2015년 3월 성남시 측이 화천대유 측(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직후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는데, 향후 김씨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 ‘투자에 따른 수익’이라는 명분을 쌓을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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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역할 축소에… 200억→50억
당초 박 전 특검은 5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입을 열지 않던 김씨도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진술을 내놓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0월쯤 박 전 특검이 먼저 2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요구한 게 맞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김만배 ·남욱·정영학씨로부터 “우리가 준비 중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해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고비 명목으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를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내부 반대 의견으로 결국 지분 투자가 무산되고 대출의향서만 써주는 역할로 축소됐다. 검찰은 이에 맞춰 박 전 특검의 수고비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200억 약속’에 따라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당초 계획보다 우리은행 개입 정도가 줄어들자 50억원으로 합의가 조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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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처럼 '우회로'… 박영수 딸, 50억 받기 전에 수사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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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을 맡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박영수 전 특검와 딸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 회사에 근무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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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돈을 받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도 아들 퇴직금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전 의원 아들은 공통적으로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각각 11억원, 5억원씩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 다만, 박 전 특검 딸은 분양 받은 아파트 시세차익과 퇴직금 등을 합쳐도 총 수령금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약속된 돈 전달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2021년 4월 사직해 퇴직금을 받은 것과 달리, 박 전 특검의 딸은 계속 일을 하던 도중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양재식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이후 박 전 특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철웅·김민중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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