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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음주운전한 현직 프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선수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8일 오전 3시 제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9㎞ 가량 차량을 몰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확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구형 대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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