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코레일 '수내역 사고 CCTV 유출 경위 조사'에 누리꾼 비난 쇄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 공개가 무슨 문제?" 댓글 잇달아…전문가 "국민 알권리가 우선"

코레일, 사고 당시 "국민께 사과" 입장 내고 경기소방본부에는 항의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소방당국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향후 소방당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 이용객 1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코레일 측이 관리하는 현장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영상은 49초 분량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이용객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지면서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장면이 담겨 있다.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 및 사고 당시 상황 조사를 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 언론에 제공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고 장면은 대부분이 이 CCTV 영상으로, 이 자료가 사용된 보도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와 동시에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단으로 재촬영했으며, 코레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이튿날인 이날 코레일은 CCTV 영상 유출과 관련,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에 대해 ▲ 교통사고 상황 파악 ▲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 재판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 등 다른 법률과 규정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나 영상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연합뉴스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구조 나선 시민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코레일 관계자는 "(CCTV) 영상 제공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구조 활동 및 사고 조사와 관련 없이 영상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극적인 영상이 (언론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레일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은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무슨 비밀이고 보안상의 문제인가?", "그럴 시간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보수에나 신경 써달라", "보여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도 알아야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것 아닌가"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원의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 관리 주체인 코레일을 말하므로, 코레일 측이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제삼자에게 제공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사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영상에 나온 것은 아니어서 누군가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고, 누구나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CCTV 영상 공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CTV 영상에 나오는 부상자가 개인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몰라도 일종의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사고에서 소방당국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코레일은 CCTV 영상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에 앞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관리 주체로서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 부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