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합의 왜 안 해줘?" 50대女, 60대女 살해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스토킹 사건을 합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폭행치상)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싶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