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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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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은순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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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명의 책임이 있는 성남시 중원구청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지방세를 포탈하고자 A사에게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억3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00만원 등 세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매도인과 신탁자(최은순 등)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 만을 수탁자(A사)에게 해두는 경우다.

앞서 그해 4월 검찰이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바 없고, 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A사)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돼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상대방을 A사 등으로 기억하는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소에 원고가 방문한 적 없는 점 등이 근거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인 이상 이 사건 각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청을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2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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