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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676만원과 지방교육세 1286만원, 농어촌특별세 643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중원구에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중원구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원구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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