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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7주간 단속…대낮 음주운전 396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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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 지난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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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양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대낮 음주운전으로 3966명이 적발됐다.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445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주간 전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모두 1만 804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등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해 적발된 이들도 7082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을 한 이들 중 22%는 낮 시간대(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밤 시간대(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줄었다. 하지만 낮 시간대 음주운전은 같은 기간 31.1%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낮 시간대는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적발건수가 늘어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했다”며 “단속으로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의 단속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년 전보다 32.1% 줄어든 1358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9명에서 9명으로, 부상자는 3235명에서 2067명으로 줄었다.

스쿨존 교통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줄었고, 부상자도 111명에서 56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명도 없던 사망자가 올해는 1명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조은결(8)군이 경기 수원시의 스쿨존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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