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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친하게 지내자" 카톡하고 나체사진 요구…잡고보니 직장인·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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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피해자 총 133명…성착취 파일 1만 8329건 압수

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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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만든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려진 초·중·고교생 피해자는 133명에 이르고, 성착취 파일은 1만 8329건에 달했습니다.

오늘(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로 20대 초반 직장인과 고등학생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09년(출생연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검색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나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관련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해외 IT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 및 SNS 업체 총 74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당은 SNS를 통해 피해 대상을 물색하고 개별적으로 메신저 등을 보내 "친하게 지내자"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이후에는 폭언과 협박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초·중·고교생 피해자가 총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착취 파일은 1만 832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SNS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연계하여 지원했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사실 수집 강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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