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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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