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심증 증상 탓에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 일반적이지 않아"
법원 깃발 |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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