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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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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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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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