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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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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900여회 걸쳐 회삿돈 횡령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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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경영지원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46억원가량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면서도 체포되기 전 5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점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며 주식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7월 중순 거래가 재개됐다.

1심은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계양전기에 약 208억489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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