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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업계에 화난 美SEC 위원장 "이런 의무위반은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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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NYSE처럼 운영하고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야"

연합뉴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칼을 꺼내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업계 전반에 퍼진 법규 미준수 풍조에 혀를 내둘렀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금융 업계를 40년간 지켜봤지만, 가상화폐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라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바이낸스는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골드만 삭스 파트너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주식의 특성을 띠고 있다면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처럼 회사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증권법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FTX 붕괴 사태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겐슬러는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선거캠프를 거쳐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강의했다.

WSJ은 갠슬러 위원장이 MIT 재직 시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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