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20대 남성에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근 금지를 어긴 채 이별한 동거 여성에게 연락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