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공인중개사 중개로 경기도 광주의 5층짜리 신축 빌라에 보증금 8천9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공인중개사 중개로 경기도 광주의 5층짜리 신축 빌라에 보증금 8천9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건 이 주택 매수인 B 씨로, 이보다 앞서 2016년 분양계약을 했지만 잔금은 다 치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 씨는 집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넣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건물주로부터 B 씨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졸지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A 씨는 새로운 집주인 C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C 씨는 무단으로 거주한 기간 월세를 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B 씨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지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 씨가 부동산을 아직 인도받지 못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며, 앞선 분양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세입자 A 씨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긴커녕 월세까지 물어줘야 했던 A 씨의 상황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B 씨가 건물주와 맺은 분양계약 내용을 짚었습니다.
건물주는 B 씨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계약서에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했는데, 이를 통해 B 씨에게 임대 권한을 줬다고 본 겁니다.
[최광석 / 변호사 : 신축하는 빌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과연 등기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관련해 발생했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이은선, 주혜나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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