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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결국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6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반쯤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 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1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 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욱이 B 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을 통해 'A 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라고 따로 연락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견주로서 개 사육 장소의 출입문을 잠가놓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씌워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심지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 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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