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운전한 간부·범행대상 물색한 간부 집유 3년
쇠구슬 쏜 간부는 보복운전한 혐의로도 기소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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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부산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간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쇠구슬 발사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조직부장 B(40대)씨와 조수석에 탑승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해 돌아다니면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7시15분께 또 다른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를 향해 동일한 수법으로 좌측 상단 램프를 파손한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 운전자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조직부장 B(40대)씨는 승합차를 운행하고, 조직부장 C(50대)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주변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20일 오후 8시20분께 뒤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쇠구슬 발사사건 관련 공모한 적 없고, A씨의 단독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B·C씨와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최종 발사 연습을 했고, 맞은편에서 비조합원 트레일러가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차량 속도를 늦추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파업)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수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보복 운전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야간에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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