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직부장 2명,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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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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